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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