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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47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4. 3. 30. 00: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가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밑으로 잡아 당겨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5미터를 끌고 다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I를 폭행하다가 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K 등 3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발로 위 K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순경 L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L의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순경 L의 목 부위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