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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236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경 전단지를 통해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 예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예치금을 송금하게 하고, 재차 “대부업체와 대출을 진행한 것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그 리스트를 제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7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0. 19:05경 대구 수성구 E에서 택배기사 F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대전 동구 H 앞에서 위 F으로부터 B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출금한 후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