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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2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D 아우디Q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5,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월 480,990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8. 11. 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12,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5회만 납입하고 연체 중인 상태에서 2019.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종합상세내용,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