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7번의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에 대한 부분 및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3. 대구 수성구 C건물 E동 1205호에서 피고인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 D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이 구약식된 통지서를 공개하고 댓글에 ‘D찌질!! 저사람한테 이제 넌 will die!!~ D찌질이랑 E걸레 그리고 2세 쓰레기까지 굳이 빌지 않아도 개쓰레기 된다네 풉!!^^*’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5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 또는 그 부인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미니홈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