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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정자공원 앞길을 삼방초등학교 쪽에서 칠암문화센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67,6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