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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3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8: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15세) 이 친구들과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 지나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그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E과 F이 작성한 각 자필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