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6 2020가단6154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0. 21. 선고 2009가단2910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0. 21. 선고 2009가단29100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