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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3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2:17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야간 근무 중이 던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에게 약 30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저런 말을 걸며 치근 대다가 계산대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내밀며 악수를 청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달래 어 보내기 위해 악수에 응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 내 손 거칠지 않냐

한번 느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을 세게 잡고 놓아 주지 않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7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치근 대다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2매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강제 추행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22. 07:07 경의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