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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357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8시간에 걸쳐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 제1호

1. 감정의뢰회보 및 환각물질 감정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2노168)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