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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두1557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업무와 원고의 소음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