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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접수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사람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그 사람과 통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오토바이 기사를 보내 줄테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라, 돈은 별도 계좌로 보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내역

1. 통장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8년 4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