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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04 2015고단9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88』 피고인들은 2014. 6. 14. 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새우젓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 새우젓 가게를 하면 40 프로 이상 남는다.

일단 가을 경부터 2015. 봄 경까지 운 영해보고 장사가 괜찮은 것 같으면 직접 가게 세를 내면서 운영해 봐라. 다년간 새우젓 입찰을 보았고, 노하우가 있으니 대신 입찰을 봐주겠다.

새우젓 가게를 하려면 새우젓을 미리 구입하여야 하니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으로 F, G, H 등 피고인들이 D 새우젓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불하지 못한 미수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새우젓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새우젓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6. 경 새우젓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180』 피고인 B은 2015. 11. 13. 21: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서가네 가마솥 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옹 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이 제출한 거래 명세표 전화 확인)

1.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2015 고단 118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