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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20:20 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 정로 116에 있는 신호 등 있는 교차로 인 동매 교 교차로를 크로바 호텔 방면에서 하단 오일장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