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원심판결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중 자기부담금 500만 원과 이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 B가 1차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수술명, 수술부위와 수술방법, 수술의 일반적인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나, 그 동의서에는 코 성형술 후에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한 코 모양의 변형과 관련된 설명이 없고, 진료기록부에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코에 인공보형물을 삽입하는 1차 수술 후에는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2차 수술을 할 경우 반복적인 수술로 감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 그 후유증을 설명해야 함에도, 피고 B가 2차 수술 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제대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거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어디까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