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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0 2012구합35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22사단 제56보병연대 C대대 12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8. 11. 24. 국군수도병원에서 (의증) 상세불명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진단받았고, 같은 해 12. 15.부터 2009. 1. 28.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1.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1. 피고에게 ‘2008. 7.경 유격훈련도중 빗물과 모래가 눈으로 들어가 충혈이 심했고, 국군강릉병원에서 치료 후 충혈은 없어졌으나 얼굴이 붓고 오른손에 마비증상이 와 2008. 10.경 국군수도병원 진료 결과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라는 경과가 나와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뇌경색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도중 동절기에는 제설작업, 하절기에는 기본훈련, 진지공사, 사역 등으로 야외활동을 많이 하여 자외선에 직접적ㆍ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GOP 경계근무를 하면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다.

또한 원고에게 2008. 6. 30.경 injection(충혈) and FBS 등 이 사건 상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