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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048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 작성 증서 2014년 제56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우지 및 돈지(이하 ‘생지’라고 한다)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2014. 1. 27. C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C의 요구로 2014. 2. 7. 공증인 B 작성 증서 2014년 제56호로 피고(C의 이사로 근무한 바 있다)에게 위 선급금 반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4. 5. 14. C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24.경부터 2014. 12. 27.경까지 D회사을 통하여 C에 합계 171,477,800원 상당의 생지를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107,187,160원을 D을 통하여 지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5. 1. 2.경부터 2015. 1. 13.경까지 D을 통하여 C에 합계 3,063,400원 상당의 생지를 추가로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C과의 거래가 중단되자 2015. 1. 23. C에 위 선급금 중 52,645,960원을 반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2641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2015. 2. 16.경 5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이 법원 2015본328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2015. 4. 21.경 1,04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선급금 1억 2,000만 원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67,354,040원(= 2014년 물품대금 171,477,800원 2015년 물품대금 3,063,400원 - 지급한 물품대금 107,187,160원)을 공제한 52,645,960원을 C에 반환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