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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단7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 00:0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을 피고인의 B 카니발 소형 화물차( 일명 ‘ 콜 밴’ )에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콜 밴에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을 지급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위반행위 주요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