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97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9. 5. 8. 작성한 증서 2019년 제509호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9. 5. 8. 작성한 증서 2019년 제509호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