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2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주식회사 인포제닉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럭키월드닷넷(www.luckyworld.net)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관계를 하는 등 음란물 영상 파일인 '-일-자고 있는 새엄마 덮치는 아들. avi'를 게시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음란물 185개를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럭키월드게시물(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