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곤포 사일리지의 제조만을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제조된 곤포 사일리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당시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조사료용 풀로 만든 곤포 사일리지 83개를 피해자의 농장으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트럭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곤포 사일리지를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을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곤포 사일리지를 가져간 시점에 이미 절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고, 그 이후에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사는 가지고 간 이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곤포 사일리지를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46,000원 상당(곤포 사일리지 1개당 시가: 62,000원)의 곤포 사일리지를 절취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조사료 재배사업은 재배농가, 구매자, 제조업체가 주체가 되어, 재배농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