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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31 2017고단122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7. 14:1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진열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 3 병을 꺼내

진열대 유리와 방범용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27. 15:30 경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 양 평 경찰서 E 파출소에 인치된 뒤,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공용물 손괴)

1. F, C,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2 유형( 공용물파괴) > 기본영역 (10 월 ~2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용 물건 손상 후 그 익일에 다시 파출소에 가서 공용 물건 손상을 하였다는 점) 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에 관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