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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나81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보광피엔피(‘보광피엔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원료(‘이 사건 원료’)를 실로 제직가공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료에 대한 물품대금 14,995,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료의 소유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B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원료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PP마대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콘테이너백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B은 PP마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F’)을 운영하다가, 2011. 11.경 주식회사 G에 F의 공장과 기계 등을 양도한 사실, 당시 B은 G와 사이에 위 기계에 걸려있던 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그와 같은 물량의 실을 만들 수 있는 이 사건 원료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료에 대한 위 권리를 양도한 사실, 원고는 보광피엔피로 하여금 이 사건 원료를 실로 제직가공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제직가공된 실을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14,995,53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료의 소유권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995,53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