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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4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4. 11. 1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