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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BQ 대 598㎡ 중 별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1953. 4.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망 BR가 사정받음 망 BR는 1953. 4. 25. 차남 BS에게 위 토지를 증여함 BS은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원고는 위 토지를 BS으로부터 수증함 BR의 상속들의 상속관계는 별지 기재와 같음

2. 피고 29, 45, 60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