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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5.25 2011가단366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 및 하도급 계약 피고 유한회사 상탑종합건설(이하 ‘피고 상탑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0. 8. 17. 전라북도로부터 F 다목적 강당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07,496,130원, 공사기간 2010. 8. 17.부터 2011. 2. 15.까지로 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0. 12. 2. 피고 상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지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7,3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2.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직불합의서 작성 및 공사완료 원고와 피고 상탑종합건설 및 전라북도는 2010. 12. 2.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의 하도급대금(이하 ‘이 사건 지붕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 피고 상탑종합건설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한 2010. 12. 31.경 피고 상탑종합건설은 전라북도에 대하여 160,004,2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