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558]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등과 동업하는 시너제조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현직 검사인데 연말쯤 퇴직 예정으로 주유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달 말경에 갚을 테니 1,4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이달 말까지 남편이 갚지 못하면 내가 돈 받을 데가 있으니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803] 피고인은 2012.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한 시너제조사업에 사용할 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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