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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2 2014고단43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고객으로 만난 D과 2013. 10. 중순경부터 자주 함께 식당이나 노래방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2013. 11. 6.경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서로 입을 맞추며 함께 D의 휴대전화로 기념촬영을 하였고, 2013. 11. 12. 00:33경에는 포항시 북구 E 소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상호 합의 하에 1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

D과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눈치 챈 D의 처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 11. 22.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카단2464호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2013. 11. 27.경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사상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려 한 것이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3. 19:0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3. 11. 11. 22:00경 양덕동 소재 노래방에서 D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달중순 무렵 22:00경 같은 장소에서 D이 고소인을 끌어안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송치되자 2014. 1. 14.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종합민원실에서 'D이 2013. 11. 11.경 추행하는 사진과 문자를 교회와 직장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고소인을 폭행하며 옷을 벗겼으나 고소인이 격렬히 저항하자 그만두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