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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3 2012노8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D학교에 감호위탁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