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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39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F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2006. 10. 19.경 8억 원을, 2008. 9. 11.경 10억 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과 H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I 외 19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0. 17. 및 2008. 9. 10. 각 채권최고액을 10억 4,000원 및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와 별도로 F, J, K은 G의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G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 M(병합), N(중복)], 2013. 3. 6. 위 경매절차에서 E에게 1,140,371,36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E는 F, J, K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982호 약정금), 법원은 2013. 11. 8. F, J, K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E에게 1,795,246,838원 및 그 중 1,165,479,452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E는 2018. 3. 22. F, H, K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982 약정금의 확정판결에 따른 약정금 채권 1,795,246,838원 및 그 중 1,165,479,452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E를 대리하여 2018. 3. 23.경 H, K에게,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