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가단3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