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90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위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내부 및 콘돔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