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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6. 20:1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로아노크로 15-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6. 2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느리게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로아노크로 15-2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단계택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위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