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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0 2018나1295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제2항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0행 중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부분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주문 제2항으로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을 제3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