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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04 2015고단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5. 23:15경 충주시 B, 403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장남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리자 주방 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되어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간 후 2015. 1. 6. 00:30경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0:50경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가족들을 분리하려 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느냐”고 묻자, “나이도 어린데 그럴 수도 있지. 후배한테 지역사회에서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검사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렸다고 기소하였으나,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을 쥔 상태가 아닌 손을 편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