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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9 2018가단3430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합계 49,232,700원 상당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에도 9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40,23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