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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제3자이의][공2016하,1340]

판시사항

[1]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여기서 제3자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5조 ).

원고, 상고인

돈암동일하이빌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인호)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여기서 제3자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그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돈암동일하이빌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는 돈암동일하이빌관리단(종전 명칭은 ‘돈암동일하이빌 관리인대표회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08. 5. 14. 이 사건 관리단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요건을 갖춘 관리단(이하 ‘법적 관리단’이라 한다)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관리인 선출 등을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집회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5. 15. 위 법원 2009카합545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 집회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법적 관리단 집회로서 효력이 없고 소외 1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법적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들은 2008. 12. 10. 이 사건 관리단(대표자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38213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피고들에게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가처분결정을 공표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12. 피고별로 각 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3) 한편 성북구청장은 2008. 4. 1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를 수신자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다음 신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9. 2. 25.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소외 2 등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원고는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단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관리단이 사용하던 고유번호를 사용하였다.

(4) 피고들은 201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의 채무자인 이 사건 관리단과 원고가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집행권원에 관한 집행문을 다시 신청하였고, 위 법원주사는 피고들이 제출한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의 각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고유번호가 동일함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명칭이 변경된 동일한 단체라고 보아 채무자를 ‘돈암동일하이빌입주자대표회의(변경 전: 돈암동하이빌관리단)’로 표시하여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을 다시 내어 주었다(앞에서 본 경위에 비추어 ‘돈암동하이빌관리단’은 이 사건 관리단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집행문은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내어 주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집행문에 그 집행의 채무자가 원고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이 사용하던 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 단체의 근거법령, 성격, 구성원 등이 서로 달라 실제로는 동일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는, 원고가 집행의 채무자이며,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라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앞서 제기하였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이유에서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또한 이와 달리 이 사건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원고와 명칭이 동일한 다른 ‘돈암동일하이빌입주자대표회의’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게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고 당사자 처분권주의, 제3자이의 소에서의 제3자, 헌법, 주택법, 집합건물법, 계약법 해석의 일반원리,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부분 청구와 사안이 다르므로 이 부분 청구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예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5조 ).

그런데 이 사건 집행문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집행권원에 관하여 이미 집행문을 내어 주었다가 다시 내어 달라는 신청을 받고 다시 내어 준 것일 뿐 집행권원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또는 집행권원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문에 대하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가 이 부분 청구로써 주장하는 사유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시 주장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