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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2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9:40 경 부천시 역 곡로 1에 있는 역 곡 역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까지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C( 여, 29세) 의 뒤에 서서 약 3 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 었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죄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3번의 벌금형, 1번의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 같은 누범 기간 내에 이종의 범행을 3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