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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19가단5866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79,9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7...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1974. 3. 15. D 소유권이전 1994. 9. 16. C 소유권보존등기 2016. 6. 30. E 1/11 F 1/11 피고 5/11 C 2/11 G 2/11 2016. 7. 22. E, F, C 지분 합계 4/11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2017. 3. 14.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2017. 3. 24. E, F, C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 원고 4/11 B 5/11 G 2/11 2017. 5. 29. G 지분이 B에게 이전 원고 4/11 피고 7/11 별지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4/11 지분, 피고가 7/11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별지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분 변동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철거를 구한다. 2)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