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5, 7, 8번 부동산...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피고 및 F은 망 G의 상속인들{각 상속지분: 선정자 E 3/13, F,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 C, D 각 2/13}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G의 상속재산이다.
나. 피고 2009.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6977호로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5, 7, 8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8. 8.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0.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789호로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6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선정자 E가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맡아두는 과정에서 임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선정자 E의 공공근로 종료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