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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22 판결

[사용료][집29(2)민,55;공1981.7.15.(660) 13981]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체결한 임차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 , 동 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없이 체결한 농기계 임차계약은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상고인

임실농지개량조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은 그 제22조 에 농지개량조합에 조합원 총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그 의결사항을 제23조 에 정관의 변경, 조합채 차입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농지개량사업 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 세입 세출 결산서와 사업보고서 및 재산목록의 승인, 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부동산의 취득ㆍ관리 또는 처분, 적립금의 설정ㆍ관리 및 처분, 합병, 분할 또는 해산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고, 한편 이 법 부칙 제 9조는 농지개량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는 제2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를 구성하고 이의 구성시까지 그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고, 다시 위법 제183조 는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농업진흥공사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농어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는 조합구역 2천정보 미만의 조합에 대한 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농수산부장관이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원심은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조직되고 그 법의 규제를 받은 피고의 이건 농기계사용료 채무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는 새로운 채무의 부담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도지사의 승인이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2는 도지사의 승낙이 없는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의 1978.11.15 변론기일에 진술한 피고의 1973.11.14자, 준비서면 기재, 기록 274정)라고 되어 있어 얼핏 기왕에 발생한 채무를 확인하는 행위를 가르키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으나 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 9호증의 2 중 갑 제 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1, 갑 제4호증의1, 갑 제5호증의1, 갑 제6호증의1, 갑 제7호증의1, 갑 제8호증의1 각 농기계지원 임대계약서의 기재는 1970.8.20부터 1971.10.29 까지의 사이에 원ㆍ피고 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이 되풀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에는 임대료 지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 여러 차례의 농기계의 임대계약은 도지사의 승인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뜻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는 새로운 채무의 부담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도지사의 승인이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들고 있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