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43,195,821원과 그 중 44,546,146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가항...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대출과 E, 피고 D 등의 상속한정승인 1)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변경 전 상호 : 국민상호신용금고)는 F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1994. 10. 18. 190,000,000원과 4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F은 1999. 8. 8. E, 피고 D 등을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3. 10. 29. 피고 D 등 F의 상속인들이 같은 해
9. 26. 신청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3) 피고 D 등 F의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14,777㎡, H 임야 1,289㎡’(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를 기재하였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은 피고 A와 F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5. 4. ‘피고 A는 443,195,821원과 그 중 44,546,146원에 대하여, 2002.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4. 8. 31. ‘F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피고 E은 120,871,587원과 그 중 12,148,948원에 대하여, 피고 D은 80,581,058원과 그 중 8,099,209원에 대하여 각 2002.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의 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28009)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D 등 F의 상속인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5. 19. 항소를 기각(2004나67044 판결)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31.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6.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