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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나658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선배관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 1)

1. 발주자: 금호산업 원도급 공사명: 설계공모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2. 하도급 공사명: D아파트 전기통신공사(B블록)

3. 공사장소: 세종시C/B 블록

4. 공사기간: 2016. 5. 4.부터 2018. 4. 2.까지

5. 계약금액: 2,016,518,240원 2016. 5. 3. 원사업자 금호산업 수급사업자 피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 2)

1. 발주자: 금호산업 원도급 공사명: 설계공모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2. 하도급 공사명: D아파트 전기통신공사(C블록)

3. 공사장소 : 세종시C/B블록

4. 공사기간 : 2016. 5. 4.부터 2018. 2. 2.까지

5. 계약금액 : 1,728,380,160원 2016. 5. 3. 원사업자 금호산업 수급사업자 피고

나.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2016. 5. 3. 피고와 사이에 금호산업이 피고에게 아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B블록 및 C블록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3,744,898,400원(= B블록 2,016,518,240원 C블록 1,728,380,160원)에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프로젝트 계약서(을 제4호증) 계약명: D아파트 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명: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총 계약금: 3,018,685,928원 중도금: 매월 기성 1회 청구 2,807,250,000원(95%) 잔금 준공 완료 후 147,750,000원(5%) 계약종료일: 2018. 4. 2. 2016. 5. 4. 발주자 피고 대표자 I 공급자 E 대표자 J

다. 피고는 2016. 5. 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아래 ‘프로젝트 계약서’(을 제4호증)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를 공사대금 3,018,685,928원에 재하도급주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