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05. 08. 12:2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우니 교도소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을 피해자 F(여, 16세)의 가슴 부위에 겨누면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48쪽) 및 첨부자료
1.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견디다 못해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상관없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미리 식칼을 준비하여 나왔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