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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노249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의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소위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