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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1:20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반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경원 알루미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오토바이 운전이고, 동종 전력 다수 이기는 하나 지금까지의 동종 전력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것 들 로 파악되는 점,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최종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