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서울 중랑구 F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본건 아파트 입주민 공용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2. 8. 29. 사기죄 등 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는 2008. 7.경부터 본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기금을 사용하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날인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의 승인을 거쳐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운영자금 등 자금이 필요하자 위 결의 없이 임의로 본건 아파트 공용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파트 하자보수금 횡령 (1) (주)서울보증보험은 2009. 9. 16.경 본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본건 아파트 하자보수금 보증금 30,606,791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B에게 지시하여 위 보증금을 B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또한 G회사은 2009. 9. 22.경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본건 아파트 하자보수금 41,881,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에게 지시하여 위 하자보수금을 위 B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B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 본건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 금원 총72,487,79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23.경 위 B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 중 7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5,000만원, 같은 달 30경 2,09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I라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여 위 금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