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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62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21:15경 부산 서구 B 소재 C 모텔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바나나, 포도, 오렌지 등의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폰번호를 게재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4장을 위 모텔 출입구 옆에 투명테이프로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