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62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21:15경 부산 서구 B 소재 C 모텔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바나나, 포도, 오렌지 등의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폰번호를 게재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4장을 위 모텔 출입구 옆에 투명테이프로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