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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083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08,726원과 그 중 214,309,616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