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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명령 (500 만 원 )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베팅 횟수와 베팅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베팅을 더 많이 한 사람들보다도 벌금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알 수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베팅 내역 및 그들에 대한 벌금액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